이랜드가 반자본주의 사회단체 '다함께'와 이 단체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맞불'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랜드그룹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다함께와 주간신문인 맞불이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수 차례에 걸친 불법 매장점거 등을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