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 지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존의 성냥갑같은 모습으론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동주택 건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 입장에선 건설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내에 1천세대 또는 10개동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선 주거동의 30% 이상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야 됩니다. 아파트 10채 중 최소한 3채는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상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의 경우 한쪽 벽면의 100%는 발코니가 설치됐지만, 앞으로는 발코니 면적이 벽면의 70%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건립되는 소형 임대주택 역시 현행 1-BAY에서 2-BAY 이상으로 짓도록 적극 권장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5가지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축주의 사업성 논리에만 맡겨두었던 공동주택 건설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 품격있는 디자인 설계를 유도하겠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률적인 모양과 높이로 건설됐던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주변의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갖춰야만 건축심의를 통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하천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탑상형으로 건설토록해 최대한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저층부에 테라스를 조성하는 등 수변과의 도시 미관을 고려하도록 유도됩니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추진중인 재건축 단지에도 이같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건축심의를 통과할 경우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심의 기준이 까다로워진 반면 심의 절차는 간소화됐습니다. 우선 심의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도면은 기존 200매에서 30매이내로 대폭 줄었습니다. 심의 위원들에게 일일이 택배로 보내야만 했던 심의자료는 심의개시 3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 입장에선 심의기준이 까다로워진만큼 건축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어쨌든 (건설사입장에서) 약간의 비용부담은 되지 않을까..그 부분은 건축주나 시공사가 분담해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벌써부터 사업 수익성을 두고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도 사실 마감재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디자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증가 측면때문에 현장마다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수준이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 수익성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건설사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할 인센티브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