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피랍사태가 종결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면서 이번 사태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이 얼마이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분당 샘물교회가 석방자 귀국에 소요되는 항공비 전액과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피랍사태와 관련해 샘물교회의 대언론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권혁수 장로는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 전액, 병원 치료비를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 장로는 이어 정부가 피랍자, 교회측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한 향후 교회측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아프간 현지에서 피랍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비용 등 항공료와 치료비 이외의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청구받은 바 없다고 부연했다.
일반적으로 구상권은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며,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나중에 그 제3자가 본래의 진짜 채무자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람이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가 피랍자들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게 됐으므로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구상권이란 엄밀히 말해 채무관계에서 파생한 것은 아니므로 엄밀한 법률 용어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느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권 장로는 "현지에서 쓰인 의약품 비용 등 항공료.치료비 외의 다른 비용은 청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교부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교회가 먼저 나서서 지불 의사를 밝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