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관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 난이도가 높아져 공사기간이 길어지고,공사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요인을 기본형 건축비와는 별도로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분양가를 상승시켜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 8월30일자 A1,3면 참조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기존 아파트와는 달리 외관에 조형미와 친환경성을 반영,독특하게 설계해서 시공할 경우 이를 가산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9일 도시 미관 제고를 위해 성냥갑 모양의 획일적인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산비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이외에 품질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별도로 분양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가산비는 구조형식(라멘조는 5% 등),주택성능등급인정(4%),소비자만족도지수(1%) 등 3가지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일정 비율로 계산해서 분양가에 반영토록 돼 있다.

건교부는 여기에 건축물 외관 디자인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외관이 친환경적 특성과 탁월한 조형미를 갖출 경우 공사 난이도가 커져서 시공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도 상승하는 만큼 이를 가산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해당 아파트의 가치와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되면서 결과적으로 입주자에게 유리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조치에 적극 찬성하지만 원가상승분을 가산비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산비 항목이 추가되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 의미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가산비 가운데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율을 장기적으로 7~8% 선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가산비 규모는 최소 기본형 건축비의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가산비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분양가도 따라서 상승,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분양가 상한제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