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후안무치한 지방의원들의 '돈타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추진이 전국적으로 번질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관련 규정이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편법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최근 행태를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잠정 결정난 구의원 내년 연봉이 6096만원에 이르러 무려 120%나 상향 조정됐다.
또 부산의 16개 구·군 의회와 전남의 22개 시·군 의회도 대폭적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다.
더구나 의정비 인상 결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문제다.
강남구만 해도 의원들의 현재 연봉과 바뀌는 연봉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형식적 설문조사만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봉 인상을 결정한 게 현실 아닌가.
물론 의정비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먼저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중 각각 5명씩을 추천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청회나 주민 의견조사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절차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정비 인상을 결의했거나 추진 중인 지방의회들이 이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만약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 스스로 설득력도 없는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는 일이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것을 온갖 이유를 붙여 유급제로 바꾸더니 다시 1년여 만에 연봉을 두 배로 올린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지방의원들은 돈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월급값을 한다는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달라진 의정활동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다.
관련 규정이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편법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최근 행태를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잠정 결정난 구의원 내년 연봉이 6096만원에 이르러 무려 120%나 상향 조정됐다.
또 부산의 16개 구·군 의회와 전남의 22개 시·군 의회도 대폭적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다.
더구나 의정비 인상 결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문제다.
강남구만 해도 의원들의 현재 연봉과 바뀌는 연봉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형식적 설문조사만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봉 인상을 결정한 게 현실 아닌가.
물론 의정비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먼저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중 각각 5명씩을 추천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청회나 주민 의견조사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절차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정비 인상을 결의했거나 추진 중인 지방의회들이 이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만약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 스스로 설득력도 없는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는 일이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것을 온갖 이유를 붙여 유급제로 바꾸더니 다시 1년여 만에 연봉을 두 배로 올린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지방의원들은 돈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월급값을 한다는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달라진 의정활동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