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첫 공급될 다음 달 17일부터 인터넷 청약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의무화돼 '컴맹 세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령자 등 컴퓨터 앞에 앉는 것조차 두려운 청약자들로서는 인터넷에 접속한 뒤 몇 억원씩 하는 아파트의 청약신청 내용을 입력하기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니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부적격 당첨자로 낙인찍혀 내집 마련은 커녕 가족들까지 최장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조차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가점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75%,85㎡초과분은 50%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하는 등 종전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청약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결해 준다.

다만 청약희망자들은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을 같은 날에 동시청약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지금은 같은 1순위라도 무주택우선공급-지역1순위-수도권 1순위 등의 순서로 청약날짜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가점·추첨물량이나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하루에 통째로 청약신청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자신의 청약자격(1~3순위)에 해당하는 날짜에 인터넷에 접속해 신청하면 컴퓨터가 자동분류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는 특별공급→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하루씩 청약신청을 받게 된다.

송파나 광교처럼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도 순위별 청약날짜가 1~2일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뿐 청약순서는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당장 금융결제원(www.apt2you.com)과 국민은행(www.kbstar.com) 홈페이지의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에 접속하면 청약점수 계산은 물론 실제 청약 전까지 예행연습을 실컷 해 볼 수 있다.

다만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은 거주지역 선택,청약대상 아파트 선택,주택소유 여부 선택,청약점수 입력 순으로 이뤄진다.

이 때 거주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입력해야 한다.

또 청약대상 아파트는 모집공고문에 나오는 아파트 고유코드 번호를,주택소유 여부는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있는 만 60세 이상 부모(조부모)와 자녀의 소유 주택까지 따져서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인터넷 청약 마지막에 자신이 정한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한 뒤 주소와 연락처를 쓰면 청약신청이 완료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