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오는 9월3일부터 재개된다.

국제상사는 30일 법원이 주식매매거래를 재개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증권선물거래소가 주식거래를 재개하지 않자 이정림씨 등이 이를 강제 집행하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국제상사 주식 거래를 내달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