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젠데이타, 뉴보텍에 이사해임청구소송,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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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데이타시스템은 지난 7월12일 임시주총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이 없는 위임장, 출석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든 의결권, 자사주매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의결권 하자주식 및 주주총회당시 의장불신임안 상정에 대한 위법성 등 기타 위법행위를 이유로 뉴보텍에 대해 이사해임청구의 소 및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가 기타주주의 청구로 소집되었을 경우, 해당 주주총회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해임대상 임원은 의장을 맡을 수 없으므로, 불신임안을 상정하여 의장을 바꾸게 되는데, 주주총회 장에서는 모든 의사진행 및 법률행위를 의장이 하게 되므로, 위법을 통해 계속 의장을 맡게 되어 의결권에 하자가 있는 표가 행사되어도 저지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다시 개최될 주총에서는 위법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전부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가 기타주주의 청구로 소집되었을 경우, 해당 주주총회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해임대상 임원은 의장을 맡을 수 없으므로, 불신임안을 상정하여 의장을 바꾸게 되는데, 주주총회 장에서는 모든 의사진행 및 법률행위를 의장이 하게 되므로, 위법을 통해 계속 의장을 맡게 되어 의결권에 하자가 있는 표가 행사되어도 저지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다시 개최될 주총에서는 위법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전부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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