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에 사는 주부 K씨는 최근 마음이 뿌듯하다.

남편이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절세가 된다며 절반의 지분을 증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절세가 목적이긴 했지만 십수년간 남편과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온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최근 양도세나 보유세 과세가 강화되면서 K 씨처럼 집이나 재산을 부부간 공동명의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절세 관점에서 부부공동명의의 허와 실을 짚어 보자.

우선 부부공동명의가 위력을 발휘하는 세금은 양도세와 상속세다.

양도세는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와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가 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을까.

두 사람 명의로 분산돼 있을 경우 단독명의로 있는 경우에 비해 최대 1386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상속세도 절세효과가 크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여서 미리 부부간에 재산을 나눠 놓으면 혼자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보유세 측면에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

주택이나 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대상도 판정하고 세율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미미하다.

반면 임대용 건물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사업용 자산의 경우 부부간 공동명의로 해두면 각각의 보유지분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좀더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금 면에서는 부부간 공동명의가 유리하긴 하지만 절세를 위해 이미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야 하는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우선 재산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의 4%에 달하는 금액을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증여할 재산가액이 배우자 공제금액 한도인 3억원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만약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내년에 증여하길 권한다.

내년부터는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재산을 처음 취득할 때부터 부부공동명의로 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적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원래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부부간의 공동명의 지분은 합산해서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