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慶範 < 카디오텍 대표 >

중소기업 경영자는 앞만 보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보람이기 때문이다.

수익이 나면 배당보다는 재투자하면서 창업 초기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 규모를 단기간 안에 크게 성장시킨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회사를 늘리는 데는 남모르는 무수한 고생과 노력이 수반된다.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킨 중소기업 경영주가 고령화하면 그 업체를 후계자에게 원활히 승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중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증여 제도가 회사 승계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는 상속 전후에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이윤이 나면 회사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해온 상황이 많아 대부분 재산이 회사의 지분 형태로 있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번에 정부에서 상속과 증여 관련 세법을 개편하면서 가업 상속에 대해 많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많은 논의를 거쳐 가업 승계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경제적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기쁘게 생각한다.

생전에 승계가 가능하도록 사전 증여시 10% 정도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시 정산하도록 하는 사전상속 제도 개선과 사전상속 요건을 경영자 60세 이상,후계자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춘 것은 현장의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업 상속시 1억원에 그쳤던 공제액이 2억원 또는 가업 상속 재산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업 운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한 것은 중소기업 평균 업력이 10.2년임을 감안할 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끊임없는 경영 혁신과 투명 경영,지속적 투자를 통해 가업 승계 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진,국민들이 가업 승계가 국민경제상 꼭 필요한 일로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기업에 점진적으로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