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그룹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합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분식내용을 지적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홍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회계법인 소속이던 홍씨는 1998년 회계연도 고합 측이 제출한 재무제표 가운데 3100억여원의 자산이 과다계상된 것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상에 '적정 의견'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