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화의 등 기업회생 신청기업 증시 즉시퇴출 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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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나 화의 등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즉시 상장폐지되는 현행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법원이 국제상사 주식거래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증시 퇴출 관련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최근 법원이 국제상사가 제기한 주식거래재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을 즉시 퇴출시키는 현 상장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005년 3월 국제상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자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국제상사는 이에 반발,상장폐지 무효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거래소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주식거래 재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자 국제상사 주주인 이정림씨는 법원에 강제로 주식거래를 재개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법원이 강제로 주식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의나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을 증시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제도는 2002년 12월 도입된 이후 퇴출대상 기업 및 주주들과 거래소 간 수많은 소송을 양산했다. 법원은 과거 유사한 소송에서 회사정리(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상장폐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생 가능한 기업의 건실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차례 상장폐지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거래소 규정상 자본잠식 등의 상장폐지 규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퇴출 규정은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거래소 상장 규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거래소 즉시 퇴출제도 중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는 상장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금감위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거래소가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어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들의 상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방적 동해펄프 현대아이티 나리지*온 등 다른 상장사들도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삼보컴퓨터 텔슨정보통신 등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상당수 기업은 퇴출 선고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판결이 나기 전 자본잠식 등 다른 퇴출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된 바 있다.
김용준/서정환 기자 junyk@hankyung.com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최근 법원이 국제상사가 제기한 주식거래재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을 즉시 퇴출시키는 현 상장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005년 3월 국제상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자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국제상사는 이에 반발,상장폐지 무효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거래소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주식거래 재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자 국제상사 주주인 이정림씨는 법원에 강제로 주식거래를 재개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법원이 강제로 주식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의나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을 증시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제도는 2002년 12월 도입된 이후 퇴출대상 기업 및 주주들과 거래소 간 수많은 소송을 양산했다. 법원은 과거 유사한 소송에서 회사정리(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상장폐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생 가능한 기업의 건실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차례 상장폐지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거래소 규정상 자본잠식 등의 상장폐지 규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퇴출 규정은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거래소 상장 규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거래소 즉시 퇴출제도 중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는 상장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금감위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거래소가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어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들의 상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방적 동해펄프 현대아이티 나리지*온 등 다른 상장사들도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삼보컴퓨터 텔슨정보통신 등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상당수 기업은 퇴출 선고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판결이 나기 전 자본잠식 등 다른 퇴출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된 바 있다.
김용준/서정환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