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객이 가입한 펀드를 몰래 환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씨티은행 전 직원 이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에 따르면 이 은행의 한 지점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5명의 서명 등을 위조해 펀드를 환매하거나 예금을 해약하는 수법으로 모두 17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은행 측은 이 같은 사실을 3년이 지난 후에야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하고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실질 손해액은 4억원 정도로 일단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보상했다"며 "이씨는 적발 직후 해직처리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 돈으로 강남 아파트와 외제차 등을 사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