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거주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사람당 월 1만2000원씩 지방비로 전액 현금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고 2009년부터는 아예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각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각 지자체를 상대로 노인교통수당을 포함한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