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당 50억원 이상의 주식 매매 주문이나 6틱(3만원) 이상 벗어난 코스피200선물 매수·매도 호가에 대해선 진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주문 잘못으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자율 규제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류 주문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안을 마련,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주문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증권업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협회 기본안에 따르면 주식은 건당 주문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시스템상에서 진위 의사를 재차 확인하게 된다.

50억원 이상 주문은 하루 평균 30번 정도 이뤄지며 증권사별로는 하루 한두번 발생한다.

또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최근월물에 한해 6틱 이상 벗어난 호가 주문에 대해 의사를 묻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은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호가보다는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주문 진위 확인을 거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기관과 개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협회는 지난달 말 규준 마련을 위한 1차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의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