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보증 수수료를 평균 12% 인하키로 했다.

2일 주택보증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임대 및 주상복합 분양보증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대지비와 건축비로 이원화한 뒤 대지비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가장 싼 최고 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보증료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등급도 하위 4단계를 축소·통합해 현행 9단계에서 6단계로 줄이고,단지별 사업성을 요율에 반영해 보증료 차등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기여고객 할인제도를 도입해 거래기간이 길고 수익 기여율이 높은 주택업체는 보증료를 최대 25%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과 조합주택 시공보증도 거래실적이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분양보증과 연계해 보증을 신청하는 업체 중 우수업체를 가려내 수수료를 최대 69% 인하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 박태만 영업제도팀장은 "주택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지난해 보증실적 기준으로 연간 최대 318억원 줄어들 전망"이라며 "상한제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 완화는 물론 아파트 분양가도 일부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