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보험 여러 곳 가입 안알렸을땐 보험사가 계약 일방 해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계약자가 동일 보험을 여러 곳에 든 사실을 보험회사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동일 보험 다중 가입자'가 해지되기 전에 선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여러 개의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일 지난 7월 말 발표된 개정시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고친 '상법 보험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종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최종안은 개정시안에 비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초 시안에서는 동일 보험을 다른 보험회사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추가 가입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들어 있었다.
법무부는 "당초 '동일 보험 추가 가입'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반보험 행위로 간주,사고나 사망시 손해 또는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었지만 보험계약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동일한 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면 보험사고 발생 때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며 생명보험의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보험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려 했었다.
법무부는 범죄나 사기행위를 위한 동일 보험 다중 가입은 물론 처벌받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계약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동일 보험 다중 가입' 사실을 추가 가입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3월 이내로 늘렸다.
또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되는 사유를 피보험자의 자살로만 한정했다.
피보험자가 흉기를 들고 싸우는 등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다가 죽은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생명보험의 개념을 사람의 사망만을 보장하던 것에서 탈피,생사 혼합과 생존 등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연금보험(생존보험) 등이 모두 생명보험에 포함됐으며 손해보험사도 이들 상품을 다룰 수 있게 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하지만 '동일 보험 다중 가입자'가 해지되기 전에 선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여러 개의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일 지난 7월 말 발표된 개정시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고친 '상법 보험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종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최종안은 개정시안에 비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초 시안에서는 동일 보험을 다른 보험회사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추가 가입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들어 있었다.
법무부는 "당초 '동일 보험 추가 가입'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반보험 행위로 간주,사고나 사망시 손해 또는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었지만 보험계약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동일한 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면 보험사고 발생 때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며 생명보험의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보험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려 했었다.
법무부는 범죄나 사기행위를 위한 동일 보험 다중 가입은 물론 처벌받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계약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동일 보험 다중 가입' 사실을 추가 가입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3월 이내로 늘렸다.
또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되는 사유를 피보험자의 자살로만 한정했다.
피보험자가 흉기를 들고 싸우는 등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다가 죽은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생명보험의 개념을 사람의 사망만을 보장하던 것에서 탈피,생사 혼합과 생존 등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양로보험(생사혼합보험),연금보험(생존보험) 등이 모두 생명보험에 포함됐으며 손해보험사도 이들 상품을 다룰 수 있게 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