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으로 학교 시설을 보수·확충하거나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개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찬조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앞으로는 학생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사업을 위해서만 조성할 수 있다.

단순 기부금품 및 일반인 대상 모금 금품과 달리 학부모 대상 조성금품의 사용 용도는 도서 구입,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 등으로만 한정되는 것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