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도 이르면 10월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수료율이 2% 중반 이상인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이 대상이며,평균 수수료 인하폭은 1%포인트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를 개선하면서 영세가맹점뿐만 아니라 중형 및 소형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체계 합리화는 현재 1.5~4.5%인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상당수 일반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은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보다 매출이 많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인 2% 중반을 넘어서는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이 3%를 넘는 의류판매 세탁소 부동산중개업 미장원 자동차정비 학원 출판 홈쇼핑 인터넷상거래 등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과 노래방 통신기기 통신서비스 편의점 등의 업종은 현재 수수료율이 2.7% 수준이기 때문에 인하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형할인점과 병원 항공사 철도 대학 골프장 주유소 등은 이번 수수료 인하대상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다.

신용카드사별로는 원가 구조 및 수수료 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폭은 가맹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업종중심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이 앞으로는 매출 개념까지 추가돼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매출의 상당부분이 소수 대형가맹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대상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연회비 면제 등 부당한 관행을 줄이고 이익의 일부를 희생하면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