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재보험 납입 보험료의 인정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험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보험 인정 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어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재보험에 가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위는 아울러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재보험계약으로서 예상 투자수익을 감안해 재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재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거래는 계약 체결 후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