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강은 3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회사인 한국제강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한국제강에 대한 대손상각 채권 211억원은 올해 3/4분기에 정상채권으로 기표되며 채권회수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6회(반기별 35억2100만원) 균등 변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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