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 박지성씨(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전 스포츠 에이전트가 낸 9억원대의 수수료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정원태)는 3일 박 선수의 전 에이전트였던 FS코퍼레이션의 이철호 대표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박 선수를 상대로 낸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박 선수가 9월29일까지 3억9000만원을 이 대표에게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