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압류당한 물건, 경매앞서 팔 기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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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물 경매 위기에 처한 연체자에게 법원 경매 전에 사적 매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3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연체자는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 물건을 팔 기회를 갖게 되고 금융회사는 부실 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을 연체하면 통상 2~4개월이 지나 은행의 경매 최고장을 받게 되며 이 때 법원 경매를 피하고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저당권을 가진 금융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도 매각기일 공고 전(통상 경매 시작 후 4~5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환금성이 높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청받으며 빌딩 상가 등도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가 동의할 때는 매매 중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담보물의 모든 이해관계인(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여야 한다는 것.현재 협약에 가입한 곳은 17개 은행 및 보증기관,51개 상호저축은행이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가 매매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등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나 분쟁 중인 부동산,허위의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 등 매매가 쉽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매매 대상 부동산을 ㈜지지옥션 홈페이지(www.ggi.co.kr)에 공시하고 지역별로 지정된 협력 공인중개사에 맡겨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매각이 시작되면 모든 금융회사는 3개월 동안 관련 법적 절차 및 독촉을 중지하게 된다.
만약 3개월 내에 팔리지 않으면 법원 경매에 부친다.
매매 가격은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최저 매매가 이상이면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다.
매매가 이뤄지면 매매 대금은 금융회사로 입금돼 대출금 상환에 쓰이며 남은 금액은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렇게 되면 연체자는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 물건을 팔 기회를 갖게 되고 금융회사는 부실 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을 연체하면 통상 2~4개월이 지나 은행의 경매 최고장을 받게 되며 이 때 법원 경매를 피하고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저당권을 가진 금융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도 매각기일 공고 전(통상 경매 시작 후 4~5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환금성이 높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청받으며 빌딩 상가 등도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가 동의할 때는 매매 중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담보물의 모든 이해관계인(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여야 한다는 것.현재 협약에 가입한 곳은 17개 은행 및 보증기관,51개 상호저축은행이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가 매매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등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나 분쟁 중인 부동산,허위의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 등 매매가 쉽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매매 대상 부동산을 ㈜지지옥션 홈페이지(www.ggi.co.kr)에 공시하고 지역별로 지정된 협력 공인중개사에 맡겨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매각이 시작되면 모든 금융회사는 3개월 동안 관련 법적 절차 및 독촉을 중지하게 된다.
만약 3개월 내에 팔리지 않으면 법원 경매에 부친다.
매매 가격은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최저 매매가 이상이면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다.
매매가 이뤄지면 매매 대금은 금융회사로 입금돼 대출금 상환에 쓰이며 남은 금액은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