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헌)는 3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당 모두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 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