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배심원 안나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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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 국민이 형사 사건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와 관련,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배심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치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서 실시한 '배심원 제도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설문 조사에 총 1204명의 네티즌이 응답했다.
이 중 478명(39.70%)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를 위한 한 방편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인권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람은 647명(53.73%)에 달했다.
아이디 'JCY0104'는 "재판 장소와 배심원 생활권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부담감만 지게 된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기 국회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storm82'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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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메신저 '네이트온'(nateonweb.nate.com)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치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서 실시한 '배심원 제도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설문 조사에 총 1204명의 네티즌이 응답했다.
이 중 478명(39.70%)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를 위한 한 방편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인권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람은 647명(53.73%)에 달했다.
아이디 'JCY0104'는 "재판 장소와 배심원 생활권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부담감만 지게 된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기 국회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storm82'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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