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이후 생활규범의 하나로 자리잡은 좌측보행 원칙을 우측보행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좌측보행이 신체 특성이나 교통안전 국제관례 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우측보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계일부에선 △우리나라 사람의 90% 이상이 오른손잡이라는 점과 △보도 내에서 차와 마주보고 걸어갈 경우 긴급한 순간에 차를 피하기 쉽다는 점 등에서 우측통행이 옳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만일 우측보행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 내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변경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우리나라 최초의 '통행규칙'은 우측통행이었다.

국내 최초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에서 사람과 차마의 우측통행을 규정했으나 1921년 일본 조선총독부가 도로 규칙을 개정,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바꾸었다.

한국 정부는 1961년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면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보행 때만 좌측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도 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에까지 좌측통행이 확대돼 관습적으로 굳어졌다.

김철수/이호기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