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낮게 잡은 대학들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제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와 연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로스쿨의 경우 로스쿨 설치법에 의해 구성될 심의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인가 기준 등을 심의하게 된다"며 "연계 여부는 심의기구에서 결정할 일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로스쿨 설치 인가 기준을 심의하는 법적 기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로스쿨 심의기구의 인선을 교육부가 하는 만큼 내신 반영비율과 로스쿨 인가를 연계할지 여부는 교육부 의지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교육부 주변의 분석이다.

교육부의 '로스쿨 심사기준 시안'에 따르면 교육목표,학생복지,입학전형,교육과정,교원,교육시설,교육재정,관련 학위과정 등 8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로스쿨 인가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시안인 만큼 법학교육위원회 인선 결과에 따라 '대입전형이 공교육 정상화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심사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