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13명 유죄 확정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사들인 `무허가 한약'을 직접 처방한 조제약인 것처럼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한 양심 불량 한의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국 각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49)씨 등 한의사 13명은 무허가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2001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각각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구입한 뒤 비만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해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경신보원 100∼200 박스를 한박스당 15만원에 구입해 환자들에게는 한박스당 평균 20만∼43만원에 팔아 각각 1천440만∼3천60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들은 구체적 성분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한약을 마치 직접 조제한 것처럼 소개해 팔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의약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경신보원은 당시 식품으로 제조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1ㆍ2심은 "신체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 의약품으로 보는데, 경신보원은 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경신보원이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의약품 제조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1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신보원이 성분과 제조방법, 판매 및 선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의약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경신보원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