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츠아이앤씨는 5일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집행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주)보물섬투어의 대표이사 등 원고 조성우외 3인은 현재 진행 중인 이노비츠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