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투자규제 137개 품목추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 기업의 일본 기업 매수를 규제하는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투자할 때 관계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공작기계 전지 티타늄합금 탄소섬유 등 137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규제대상이 확대된 건 1991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공공 질서유지를 방해하고 △공중의 안전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무기와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 전력 가스 등 20개 업종이 규제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품목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외국인투자자가 10% 이상 취득할 때는 30일 전에 재무성과 해당 업종 담당 성·청에 투자액과 투자목적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1주 이상 매수하려면 사전 신고해야 한다.
관계당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주식 매수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어기면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투자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 테러집단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투자할 때 관계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공작기계 전지 티타늄합금 탄소섬유 등 137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규제대상이 확대된 건 1991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공공 질서유지를 방해하고 △공중의 안전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무기와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 전력 가스 등 20개 업종이 규제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품목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외국인투자자가 10% 이상 취득할 때는 30일 전에 재무성과 해당 업종 담당 성·청에 투자액과 투자목적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1주 이상 매수하려면 사전 신고해야 한다.
관계당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주식 매수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어기면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투자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 테러집단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