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향稅' 도입한다 ‥ 지역균형발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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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세의 10% 상당액을 자기 고향 등 다른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총무성은 자기 거주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곳에 기부금을 내면 주민세에서 최대 10%까지 직접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기로 하고,내년 중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관련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고향세가 본격 도입된다.
일본 정부는 당초 납세자가 주민세를 최대 10%까지 다른 지역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징세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문제가 많아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간 주민세 기부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고향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대도시와 농·어촌 간 세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일본에서 인구 1인당 지방세수가 가장 많았던 도쿄와 가장 적었던 오키나와현 간의 세수 격차는 3.2배에 달했다.
법인세만 보면 도쿄와 나가사키현 간의 세수 격차는 6.5배나 된다.
일본 정부는 지역 간 세수 격차로 인해 지방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7·29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참의원(상원 격)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고향세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향후 입법 절차가 주목된다.
주민세는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인데,이를 거주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일본 총무성은 자기 거주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곳에 기부금을 내면 주민세에서 최대 10%까지 직접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기로 하고,내년 중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관련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고향세가 본격 도입된다.
일본 정부는 당초 납세자가 주민세를 최대 10%까지 다른 지역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징세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문제가 많아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간 주민세 기부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고향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대도시와 농·어촌 간 세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일본에서 인구 1인당 지방세수가 가장 많았던 도쿄와 가장 적었던 오키나와현 간의 세수 격차는 3.2배에 달했다.
법인세만 보면 도쿄와 나가사키현 간의 세수 격차는 6.5배나 된다.
일본 정부는 지역 간 세수 격차로 인해 지방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7·29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참의원(상원 격)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고향세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향후 입법 절차가 주목된다.
주민세는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인데,이를 거주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