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M&A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M&A 활성화 콘퍼런스'를 열고,무역협회 건의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권영욱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해외 기업들은 글로벌 M&A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러 제약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M&A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M&A를 활성화하려면 결국 산업자본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금융·산업 분리 원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 만든 PEF가 전체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 M&A에 투입한 경우 나머지 자금은 국내 금융기관 지분 매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A사 주도로 설립한 10조원 규모의 PEF가 해외 기업 M&A에 6조원을 투자했을 경우 나머지 4조원은 B은행 지분을 사들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산업자본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PEF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이 밖에 △해외 M&A 자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부여 △해외 M&A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실상 허가제인 자본거래 신고수리 제도를 사후신고 제도로 전환 △부실채권 인수 방식의 해외 M&A 허용 등을 제안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