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와 광교신도시처럼 2~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채권입찰제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시세가 각각 달라 같은 신도시인데도 위치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가 달라지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송파·광교신도시는 이미 해당 지자체별로 지역우선공급제도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권입찰제 기준마저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아파트 분양 시 청약자들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 채권입찰제 어떻게?

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경기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하남시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에서는 2009년 9월부터 4만9000가구가 분양된다.

특히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송파구 6600가구 △성남시 4927가구 △하남시 7200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총 3만1000가구 규모의 광교신도시도 수원시와 용인시 등 2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다.

이 중 중·대형 주택은 수원시 1만1934가구,용인시 416가구 등 모두 1만2350가구로 내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중·대형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자들은 땅값과 건축비,가산비용 등을 통해 산정한 순수 분양가 외에 인근지역 시세의 80% 선까지 채권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건교부가 마련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채권금액은 해당 시·군·구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주택과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인근지역(구·읍·면·동 등) 시세를 참조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복수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송파·광교신도시와 같은 사례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근지역 따라 중·대형 아파트값 '천차만별'

이런 상황에서 송파·광교신도시는 지자체별로 분양승인을 내줄 계획이어서 참조하게 될 인근지역 시세의 차이로 인해 분양가가 각각 다르게 나와 청약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송파신도시는 송파 거여동 132~165㎡ 아파트 시세가 3.3㎡(1평)당 1870만원인데 비해 성남 수정구(1312만원)와 하남시(1229만원)는 이보다 훨씬 낮다.

광교신도시도 같은 규모의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1258만원 선이지만 용인 수지구는 1444만원으로 3.3㎡당 186만원이 높다.

한 전문가는 "지자체별 인근지역 시세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채권금액을 정하더라도 원래 시세가 낮았던 지역 청약자들은 더 비싼 분양가를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곳의 채권입찰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분양가심사위원회나 지자체장의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