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호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부산 연산동 아파트사업과 관련해 관할 구청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연산동 재개발 사업 현장이 있는 연제구의 이위준 구청장은 최근 김씨로부터 1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현금이 든 가방을 받았다가 되돌려 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김씨와 지역의 한 일식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헤어질 때 식당 입구에서 김씨가 서류가방보다 조금 큰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건넸다"면서 "내가 뿌리쳤으나 김씨가 가방을 내려놓고 급히 떠나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가방을 열어보지는 않았으나 직감적으로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고,무게로 볼 때 거액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김씨와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이틀 뒤에 김씨를 구청으로 불러 돈가방을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2002년 3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H토건 명의로 금융권에서 빌린 17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등록업체인 S사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거액의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코스닥업체 G사의 주식을 1300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매매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지역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김씨의 광범위한 금품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