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엔 은행과 에너지개발주에 투자하세요. 인도 증시에 투자할 땐 모리셔스와 싱가포르를 통하면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죠."

증권업협회가 주최한 '이머징마켓 한국 연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인도와 중국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의 증시 전문가들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수닐 바트라 인도 라이프라인 증권사 대표(CEO)는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모리셔스와 싱가포르를 통해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모리셔스는 조세피난처이며 싱가포르는 인도와 자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면제 협약을 맺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인도 증시 직접 투자는 불가능한 상태다.

바트라 대표는 또 "인도가 오는 2009년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증권거래 관련 규정을 대규모로 개편할 계획이며 한국의 자본시장통합법을 혁신 모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시장감독부 연구원은 "외환 위기와 정보기술(IT) 버블 위기를 넘겼던 한국의 증권관리 감독과 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해 중국 금융 당국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아셀 베이세케예바 카자흐스탄 체스나증권 마케팅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카자흐스탄은 증시가 개장된 지 이제 12년밖에 되지 않아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카자흐스탄 상장기업 중 50%가 국영 은행이며 자원개발사들의 경우 해외 기관투자가들의 직접투자(PI)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상장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대표 산업인 만큼 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증시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의 반 림 중앙은행 부총재는 "1993년 자유경제체제 도입 이후 캄보디아에도 증권시장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오는 10월 증권거래법이 캄보디아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