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사의 제3자배정 증자가 급증하고 관련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배정 증자가 본래의 도입 목적인 정상기업의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외자유치 등을 위해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한계기업의 시장퇴출 회피와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 등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조달된 자금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자에 참여한 일부 제3자들은 장기주주로서 참여하기 보다는 단기매도를 함으로써 주가의 급등락을 야기시키는 현상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금감원 제3자배정시 추진기업의 정관상 근거 부합여부와 조달자금 사용목적의 구체적 기재내용, 증자자금 사용내역 사후 모니터링 등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3자가 일정기간 이내 매각시 매각사유와 매각차액 등을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는 이를 공시토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부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