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전경련에서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 일간지 등을 통한 기고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천억원대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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