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대구 동구,대전 동·중·서·대덕구,충남 천안·아산·계룡시,충북 청주시·청원군 등 지방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경기 시흥의 일부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오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충북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곳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가평·양평·여주와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과 울산 전 지역,부산 해운대·수영구,대구 수성구,대전 유성구,광주 남구,충남 공주시·연기군,경남 창원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와 5년 이내 당첨자 등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폐지된다.

그러나 해제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개월 만에 1만5000가구 넘게 쌓여 집값이 상승할 우려가 미미한 반면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심화돼 투기과열지구 일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 수영·해운대구,광주 남구 등에서는 "지역 현실과 정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한편 인천 남구의 숭의·용현·주안·학익동,경기 안산시 고잔·선부·성포·월피동,시흥시 정왕·은행·월곶·하상동 등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