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공인회계사 시험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2학기 학점을 당해년도 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학점을 시간제등록 독학사시험 등의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경우 전년도 2학기 학점이 회계사 1차 시험의 학점이수 소명 기간 마감 뒤에 인정돼 학점을 따고도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