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시험때 전년도 2학기 학점 인정 입력2007.09.07 18:02 수정2007.09.08 10: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7일 공인회계사 시험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2학기 학점을 당해년도 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이 학점을 시간제등록 독학사시험 등의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경우 전년도 2학기 학점이 회계사 1차 시험의 학점이수 소명 기간 마감 뒤에 인정돼 학점을 따고도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한은총재 "韓은 채권국…대외자산 많아 금융위기 아니다" 한은총재 "韓은 채권국…대외자산 많아 금융위기 아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부당이득반환" 피자헛 판결에…프랜차이즈업계 줄소송 '비상'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차액가맹금' 줄소송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해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피자헛 가맹점주들... 3 "이젠 부동산 못 믿어"…찐부자들 베팅하는 곳 따로 있었다 [차이나 워치] 중국 광둥성 출신 기업가 리장씨는 2020년 이후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하나씩 처분하고 있다. 주요 상업지구에 있는 아파트부터 교외에 있는 고급 빌라까지 그의 부동산만 총 7가구였다.하지만 지금은 직접 거주하는...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