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명품 포장' 직접 해보세요 ... 남대문서 재료 알뜰구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레디 메이드(ready-made)' 선물세트가 가격에서건 보내는 사람의 정성에서건 만족스럽지 않다면 포장만큼은 직접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의 포장 코너에선 해당 백화점에서 구매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1만~7만원에 포장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남대문 시장 선물 포장 재료상에 들러 포장지와 각종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면 발품은 들긴 하지만 한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각 백화점들은 명절을 맞아 특화된 포장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한지,자수매듭,노리개 등을 쓸 경우 4만~7만원,포장지에 리본 정도만 달면 1만원 이내에 포장서비스를 해준다. 압구정 본점은 지하 2층 포장 코너에서 터치스크린을 통해 상자,포장지,부자재 등을 취향에 맞게 조합해보고 포장 컨셉트 및 스타일을 미리 정할 수 있게 해준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12층과 강남점 7층에 위치한 전통 포장 코너 '예'에선 실크 소재 보자기를 4만~7만원에 판매하며 직접 포장도 해준다.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상자는 크기에 따라 2000~1만원 선. 종이 포장지의 경우 장당 3000~5000원 정도다. 90cm 길이의 리본은 두께에 따라 2500~3500원 선이다. 롯데백화점도 각 점포별로 포장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백화점의 로고가 붙은 종이 쇼핑백을 원한다면 각 백화점에서 한 장당 100원에 구입하면 된다.

    남대문시장 1번 게이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있는 선물 포장 재료 상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이백에서부터 다양한 소재의 포장지까지 총망라돼 있다. 가격은 백화점 포장 코너의 절반 수준. 자수 패치,노리개,비녀,보자기 등 선물에 포인트를 줄만한 액세서리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박동휘/장성호 기자 donghuip@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부고]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부친상

      ▲ 김태원(향년 79세)씨 별세, 김금자씨 남편상, 김동하(롯데면세점 대표이사)·김동진·김은미씨 부친상, 김인선·고미경씨 시부상, 김진혁·김찬혁·김범현씨 조부상 = 14일, 오후 18시35분,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20분, 서울시립승화원.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2

      '환자 사망' 구속 양재웅 병원 주치의, 보석 석방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격리·강박을 당하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30대 여성 환자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2024년 5월10일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 이들은 사망 전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격리했다. 이후 손, 발 등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3. 3

      "성추행했잖아"…지인 성범죄자로 몬 60대, 2심도 벌금형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외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른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게에서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이 붙었고,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발언을 들은 이도 많았다.A씨는 재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며 항의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