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약정상 지난 5일까지 해야 하는 채무인수를 대주건설이 하지 않아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하고 채무인수 통지장을 보냈다"며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추심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대주건설이 변제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와 보증회사인 대주건설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회수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대주건설은 이에 대해 주간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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