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7일 인터넷 애인대행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한모(19)군과 화대를 지급한 권모(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모대학 모델학과 1학년인 한군은 지난 8월초 애인대행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과 연락처, 성매매를 유도하는 듯한 글과 사진 등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권양과 성관계를 맺고 1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군은 속칭 '비건만남(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군의 수첩과 휴대전화를 통해 애인대행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13명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 이들의 성매수 여부도 확인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군 외에 애인대행사이트의 다른 남성들도 성매매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