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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아산.부산영도 등 11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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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충북 청주시, 대전시 동.중.서.대덕구 등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 경기 시흥의 일부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집값 불안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부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은 충남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등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된 지역은 대전에서는 유성구, 충남 공주시, 연기군,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 수도권 전지역과 울산 전지역,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효력은 13일부터 발생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과 1가구2주택자, 5년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1순위 자격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전면도입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시, 시흥시의 일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지정된 지역은 인천 남구에서는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안산시 고잔동, 선부동, 성포동, 월피동, 시흥시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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