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본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영비율은 10%로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 국민경선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기우 의원은 9일 "여론조사를 경선 마지막 주에 1회 실시하되 반영비율은 10%로 하고 별도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1인 1표의 휴대폰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후보자 간 룰에 대한 선호도가 다를 수 있지만 후보자 간 합의만으로 경선관리를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핵심사안은 경선위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종안임을 강조했다.

신당은 또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동영 후보측이 당헌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문제와 관련,당헌에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양대 대선주자인 손학규 정동영 후보 측 모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경선룰을 둘러싼 양 후보 간 정면충돌 양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손 후보 측은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애초 주장했던 50%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정 후보 측은 경선위가 당헌에도 없는 여론조사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며 경선위 결정을 문제 삼았다.

손 후보 측 우상호 대변인은 "여론조사 10% 반영은 사실상 여론조사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왜곡된 것"이라며 "손 후보 측은 10% 여론조사 반영방식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50%대 여론조사 도입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 김현미 대변인도 "당헌을 보면 법령 개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상임 중앙위원회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국민경선에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게 법령개정에 의해 일어난 일이냐"고 반문했다.

경선 룰 개정으로 촉발된 양측의 논쟁은 10일 청주에서 열리는 충청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