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30건 달해

지난 상반기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병역특례업체를 다니다 현역병 입영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거 행정소송에 나섰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5일까지 접수된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소송 등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 소송은 모두 30건이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병무청에 편입취소 등 행정처분이 의뢰된 총 127명 중 23%에 해당한다.

월별로도 6월에 4건,7월 8건,8월 12건,9월 들어 5일까지 6건 등 증가 추세다.

1~5월까지는 불과 4건이 접수됐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의 김정욱 공보판사는 "지난 4월 검찰의 대대적 수사 이후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접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며 "이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 대거 소송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송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병무청의 행정처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무근형'.지난 5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문모씨는 소장에서 "병무청이 검찰의 수사 결과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수사기간 중 단 한번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거나 서면 제출 등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무슨 근거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읍소형'.이들은 잘못이 있다는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해당 특례업체의 사정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라 현역병 입영처분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지난 3일 소송을 제기한 한모씨는 "회사가 폐업해 옮기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해도 문제 없다는 경영진의 말만 듣고 일하다 현역병 입영 처분을 당했다"며 "연장근무 등으로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