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친이 남겨주신 주택 2채와 금융재산을 삼형제가 협의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절세에 유리한지요.

장남은 2채의 집이 있고 차남은 1주택자,막내는 무주택자입니다.

모두 결혼해서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A) 세금 측면을 고려하면 두 가구의 주택 중 피상속인(망자)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차남에게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한 채는 막내에게 배정하고 장남에게는 주택이 아닌 현금을 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상속주택은 세무상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상속주택을 고려하지 않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매각할 경우라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5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수지분으로 소유 중인 상속주택은 기존의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으로 인정치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은 딱 한 채만 가능합니다.

만약 2채 이상이라면 그 중 한 채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나머지는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같은 세무상 혜택도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으로만 한정됩니다.

만약 보유기간이 같을 경우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무상 혜택을 받는 상속주택은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두 상속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혜택을 받는 상속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배정한다면 기존주택을 보유 중인 차남은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셈이 되어서 어떤 주택을 먼저 매각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