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약가점제가 첫 적용될 단지는 17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인천'논현힐스테이트' 양주 고읍지구 '신도 브래뉴(744가구)',남양주 진접지구 '원일 플로라(231가구)'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가 가점제 적용이 제외될 단지의 분양일정을 오는 14일까지 마무리 짓고 17일부터는 가점제가 도입되는 신규 물량이 본격 공급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논현힐스테이트는 이날 남동구청의 분양승인을 받아 17일부터 1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양주 고읍지구 '신도 브래뉴',남양주 진접지구의 '원일 플로라' 등 두 곳은 12일 분양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이번 주 모델하우스를 열고 17일부터 청약접수를 받게 된다.

세 곳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탓에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가점제가 적용된다고 해도 가점에서 불리한 예비 청약자들의 당첨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가점제 적용 물량이라도 공급면적에 따라 기존의 추첨제 방식이 25~50%까지 유지된다"며 "고읍·진접지구는 예상 당첨가점이 20~30점대로 높지 않은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단지라고 판단되면 적극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