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설계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설계가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따라 주택 사업자가 제출한 건축 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2005년 11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돼 2006년 5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인센티브 규정이 만들어졌다.

시행령은 △인접한 가구와 수직·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이 가능하며 △가변형 벽체 등을 통해 내부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마감재료,창호 등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 등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건축 설계가 이러한 구조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법적 준비가 완료된 뒤에도 1년5개월 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다.

건교부는 이달 안에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다음 달부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할 경우 건축 심의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