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한해 3500만원 이상(부부합산 기준)을 벌어들이는 농가를 '쌀소득보전직불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취미농(農)'에게도 직불금이 돌아가는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또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을 제한하고,직불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키 위해 직불제 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0일 과천 한국마사회 강당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공개했다.

쌀직불제는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의 85%를 정부가 직접 메워주는 제도로 기존 추곡수매제 폐지와 함께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농지 주인에게 지급되거나 소득이 많은 소수 기업농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부부 합산으로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민은 쌀직불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업외 소득은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다.

또 직불금 혜택이 기업농에 편중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직불제 신청자가 농업인 개인일 경우 8ha까지,영농조합·농업회사 등 법인일 경우 50ha 범위 내에서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상한 기준을 설정했다.

이 밖에도 개선안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가 주소지와 같은 시·군일 경우에만 실제 경작으로 인정하되,그밖의 경우에는 쌀 판매실적이나 공공비축 매입 실적 등을 입증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쌀시장 개방 피해와 무관한 신규 진입자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2005~2007년에 1년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직불금 지급대상을 한정한다.

다만 후계농으로 선정됐거나 새로 농사를 짓기 시작해 3년 이상 2ha 이상의 논농업에 계속 종사한 경우,같은 세대원이 농사를 승계한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