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문적인 가정보육교육을 받은 교사가 12개월 미만의 영세아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는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경력 5년 이상의 교사가 도에서 실시하는 가정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영세아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출산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가로막고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바로 영세아 보육문제"라며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보육교사를 양성해 학부모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가정보육교사의 선발과 교육, 파견관리 등을 도내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시설이 맡고 보육시간과 장소, 교사의 보수 등은 교사와 부모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